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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프라이드장기렌트) 프라이드장기렌트비용 및 법인차량 임직원전용보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프라이드

by 오토다이렉트카 2016. 3.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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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세법 업무용승용차,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법인차량 임직원전용보험

2016년 법인차량 운행일지,법인차량 경비처리,업무용차량 세법개정 시행령,법인장기렌트

비용처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명의고가의 승용차구매한 후 사적 용도(󰃚 주말 여행용)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

회사경비처리하는 관행막기 위하여

 

* 보험료, 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법인차량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개정(‘16.2.12. 시행)되었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행기록 작성

운행기록 미작성

전액 비용 불인정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

Min(관련비용, 1천만원)

) 1.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2. <참고> 주요 개정내용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16.4.1.부터*(책임개시일 기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판매할 예정이므로

 

자동차보험에 관한 특례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판매 전에 만기 도래 등으로 기존 누구나 운전 자동보험

가입한 법인도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관련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안내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

세제혜택 요건부합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개발

 

(보험종목)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

 

법인이 차량을 소유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계약자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 인 용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업 무 용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 업 용

사업용 자동차 (󰃚 렌터카, 택시, 화물차 등)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16.4.1.(책임개시일)부터 판매

 

* 법인이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렌터카회사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특약을 선택 가능

 

(운전자 범위) 현재 법인가입하는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범위한정하는

특약 상품없음(= 누구나 운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개정된 세법 비용인정 기준하도록 운전자의 범위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



(적용 차량) 현재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법인소유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피보험자동차해당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법인차량 승용차*피보험 자동차에 해당

 

* 사업상 수익창출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동 상품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현재는 해당 법인임직원 이외에도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보험료, 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가입하고 운행기 작성비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16.4.1. 이전기존 누구나 자동차보험가입한 법인 ’16.4.1. 이후 운행기록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Min(관련비용, 1천만원)비용으로 인정



한편, ’16.4.1.부터는 기존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기간 중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가입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 받을 수 없음

 

* 󰃚 ’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16.7.1.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16.8.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16 사업연도 전액 비용 불인


(보상범위) 현재 업무용 자동차보험 등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친척

등도 법인으로부터 승낙 받는 경우(승낙피보험자)에는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 ’16.4.1.부터는 현재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운전중 발생한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음(다만, 대인배상은 보상)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


        (보험료 수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가입하는 경우 운전자의 범위제한되는

대신 보험료 현행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0.7% 저렴


󰃚 현행 자동차보험료 : 840천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 835

* 2013년 차량가액 1,500만원, 할인할증 11등급, 26세이상, 오프라인채널 기준

보험료 차액은 보험회사 및 가입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산출됨



현행 누구나 운전 및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비교



구 분

(현행) 누구나 운전

(신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보험종목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법인이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전용 상품 선택

운전자 범위

법인의 임직원*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

법인의 임직원*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체의 임직원 포함

 

-

적용차량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법인차량 중 승용차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16.4.1. 이전에 누구나 운전상품 가입자는 운행기록만 작성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보상범위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승낙을 받은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중 사고도 보상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만 보상(다만, 대인1은 보상)

16.4.1.이후에는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6.4.1.이후에는 기존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 중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가입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 ’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16.7.1. 누구나상품으로 갱신

 16.8.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16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 불인정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임직원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가입한 후, 가족친척 등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보험가입에는 법인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만 운전해야 함을 유념하세요.

  


법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렌트한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 임차기간 전체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렌터카회사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가입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6.2.12. 시행)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법인세법 시행령 §502)

 

현 행

개 정

 

<신 설>

 

(적용대상 비용) 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

 

’16년도의 경우는 ’16.4.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 주행거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Min(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개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배제

 

비용 인정기간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운행기록 작성

 

사업연도 전체 기간중 작성하되, ‘16년도의 경우 ’16.4.1. 부터 작성

(‘16년도는 ’16.4.1.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세부적인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2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50조의2, 부칙 제14)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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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기렌터카가격비교★
글쓴이 : 010-4403-150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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