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세법 업무용승용차,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법인차량 임직원전용보험
2016년 법인차량 운행일지,법인차량 경비처리,업무용차량 세법개정 시행령,법인장기렌트
비용처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 주말 여행용)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
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하여
*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16.2.12. 시행)되었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 |
운행기록 작성 | 운행기록 미작성 | |
‣ 전액 비용 불인정 | ‣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주) | ‣ Min(관련비용, 1천만원) |
주) 1.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2. <참고> 주요 개정내용
□ 이에 따라, 全 손해보험회사는 ’16.4.1.부터*(책임개시일 기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므로
※ 자동차보험에 관한 특례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판매 전에 만기 도래 등으로 기존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관련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
◈ 세제혜택 요건에 부합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을 개발 |
□ (보험종목)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
◦ 법인이 차량을 소유․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
◦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
보험종목 | 가입대상 |
개 인 용 | ‣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
업 무 용 | ‣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
영 업 용 | ‣ 사업용 자동차 ( 렌터카, 택시, 화물차 등) |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16.4.1.(책임개시일)부터 판매
* 법인이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특약을 선택 가능 |
□ (운전자 범위) 현재 법인이 가입하는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 상품이 없음(= 누구나 운전)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
□ (적용 차량) 현재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법인소유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도 피보험자동차에 해당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
*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동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현재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이외에도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 ’16.4.1. 이전에 기존의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16.4.1.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Min(관련비용, 1천만원)만 비용으로 인정
◦ 한편, ’16.4.1.부터는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16.7.1. 「누구나 운전」 상품으로 갱신 후
’16.8.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16 사업연도 전액 비용 불인정
□ (보상범위) 현재 업무용 자동차보험 등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도 법인으로부터 승낙을 받는 경우(승낙피보험자)에는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 ’16.4.1.부터는 현재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음(다만, 대인배상Ⅰ은 보상)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
□ (보험료 수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
현행 자동차보험료 : 840천원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 835천원
* 2013년 차량가액 1,500만원, 할인할증 11등급, 만 26세이상, 오프라인채널 기준
※ 보험료 차액은 보험회사 및 가입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산출됨
현행 누구나 운전 및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비교
구 분 | (현행) 누구나 운전 | (신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
보험종목 | ‣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
| ‣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법인이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전용 상품을 선택 |
운전자 범위 | ‣ 법인의 임직원*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 | ‣ 법인의 임직원*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
적용차량 |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 법인차량 중 승용차 |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 ‣ ’16.4.1. 이전에 누구나 운전상품 가입자는 운행기록만 작성 | ‣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
보상범위 | ‣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승낙을 받은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중 사고도 보상 | ‣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만 보상(다만, 대인1은 보상) |
’16.4.1.이후에는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6.4.1.이후에는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16.7.1. 「누구나」 상품으로 갱신 후
’16.8.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16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 불인정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임직원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가족․친척 등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법인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만 운전해야 함을 유념하세요.
법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렌트한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 임차기간 전체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렌터카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참고 |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6.2.12. 시행)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6년도의 경우는 ’16.4.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 주행거리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개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배제 |
□ 비용 인정기간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운행기록 작성
◦ 사업연도 전체 기간중 작성하되, ‘16년도의 경우 ’16.4.1. 부터 작성
(‘16년도는 ’16.4.1.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 세부적인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27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부칙 제14조)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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